•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故임세원 교수, 의사자로 인정하라"…유족들 승소

등록 2020.09.10 14:37:12수정 2020.09.10 15:18: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복지부 '의사자 불인정'에 행정소송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법원 "의사자 거부 처분 취소한다"

[서울=뉴시스] 한 동료 의사가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며 제작한 그림.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 동료 의사가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며 제작한 그림.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진료 중 환자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48)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해달라며 유족들이 낸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0일 임 교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사자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복지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임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31일 오후 병원에서 진료 상담 도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임 교수는 간호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쳐 대피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종로경찰서는 "임 교수가 (사건 당시) 간호사를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상에 포착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할지 여부를 심의했으나, 의사자 인정 요건인 '직접적·적극적 구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고(故) 임세원 교수. (사진= 동화약품 제공)

[서울=뉴시스] 고(故) 임세원 교수. (사진= 동화약품 제공)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9월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약 6개월 만인 지난 3월 열린 재판에서 유족 측은 임 교수 행위는 대법 판례에 따라서도 구조행위 또는 그에 밀접한 행위로 인정돼야 한다며 의사자 인정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다른 의사자 인정 사례를 비춰봤을 때,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맞섰다.

한편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