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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채승석, 1심 법정구속…"도주 우려"(종합)

등록 2020.09.10 14: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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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혐의 등 기소

"상습 투약해 죄질 불량…도주 우려"

'프로포폴 불법투약' 채승석, 1심 법정구속…"도주 우려"(종합)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532만원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채 전 대표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했다"면서 "프로포폴은 필로폰 등에 비해 오남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채 전 대표는 재범을 않겠다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속사유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채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정 판사가 "말할 기회를 드린다"고 했지만, 채 전 대표는 아무말 없이 구치감 문으로 향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 I병원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병원장 김모씨, 간호조무사 신모씨와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김씨에게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게 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I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투약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5월 채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고, 추징금 4532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채 전 대표는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최후진술했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다. 지난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지난 2005년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마약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병원장 김씨와 간호조무사 신씨는 성형외과 I병원을 운영·관리하면서 채 전 대표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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