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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주차" 타인 승용차서 1700만원 훔친 50대, 실형

등록 2020.09.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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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범기간 범행…엄중 처벌 불가피"

"대신 주차" 타인 승용차서 1700만원 훔친 50대, 실형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주차요원 행세를 하며 타인의 승용차에서 현금 1700만원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고 판사는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절도 범행을 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6월13일 오후 2시20분께 충북 진천군 한 식당 주차장에서 B씨의 볼보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1700만원이 담긴 봉투와 파우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차대행요원 행세를 하며 B씨에게 접근한 뒤 B씨가 식당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현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8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8년 10월 출소했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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