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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남성 택시기사에 뽀뽀한 40대 감형

등록 2020.09.14 18:18:13수정 2020.09.15 08: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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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취한 상태서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 판단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술 취해 남성 택시기사에 뽀뽀한 40대 감형

[대전=뉴시스]송승화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남성 택시기사에게 입맞춤한 여성 A(48)씨가 항소심 끝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탄 후 목적지 인근에 도착해 남성(30) 기사 입술에 입맞춤했다.

A씨는 재판 중에 "입술에 손을 대고 입맞춤하는 시늉을 했을 뿐 기사와의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이태영 판사)는 "피해자 진술이 세부적이며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라며 "택시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에도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다'라며 항소했다.

이에 지난 9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증거를 살펴 본 결과 입맞춤을 한 사실이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며 비교적 가볍다"라며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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