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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불량 납품' 업체들, 200억 배상책임 확정

등록 2020.09.16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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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4호기, 허위납품으로 손배소송

1·2심 "제조·시험업체, 약 200억원 배상"

[서울=뉴시스]울산 울주군 새울본부에 위치한 신고리 3·4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2019.12.06.

[서울=뉴시스]울산 울주군 새울본부에 위치한 신고리 3·4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2019.12.06.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신고리 3·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불법 케이블을 납품하고 성능 검사 결과를 위조한 업체들에 대해 대법원이 200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A사와 B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상당 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수원은 지난 2008년 케이블 제조사인 A사와 신고리 3·4호기에 대한 케이블 등 납품 계약을 맺었다. 원자력기기 성능을 검증하는 B사는 지난 2006년 한수원과 용역계약을 맺고 A사 등으로부터 납품되는 케이블의 성능을 검증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A사 관계자들은 납품기한 내에 성능시험에 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제품으로 시험성적서를 받아 허위 납품을 했다. B사 직원은 A사의 케이블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이에 한수원은 A사의 전·현직 관계자와 B사 직원 등이 127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의 전직 대표와 B사의 현 대표를 제외한 다른 관계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B사 직원은 한전기술의 내환경검증 승인 업무를 방해할 고의로 시험성적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변조 행위를 했다"라며 "한수원이 A사로부터 불량 케이블을 납품받은 손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수원과 A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납품대금 액수로 제한하는 계약을 맺었다며, 그 금액에 해당하는 134억9000여만원을 A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사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허위 납품은 납품기한 지연을 우려한 한수원 직원들의 한전기술 직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원인이 됐다"면서 "이들은 허위 납품 행위 등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은 7%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며 70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후 한수원 측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제한해선 안 된다며, A사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계약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해당 규정은 책임의 제한 범위에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책임 제한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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