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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해 제주도에 코로나19 확산 시킨 목사부부 고발

등록 2020.09.16 09:25:46수정 2020.09.16 09: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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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부부에 "산방산온천 갔냐" 묻자 "근처 산책했을뿐"

강남모녀·안산주민 소송이어 확진자 세번째 법적대응

서귀포경찰, 목사부부 퇴원함에 따라 곧 소환조사 방침

[제주=뉴시스] 산방산탄산온천.

[제주=뉴시스] 목욕탕을 이용하고서도 않했다고 거짓 진술해 '고발당한 목사부부'가 다녀갔던 한 온천. 이후 이곳 온천발 확진자는 현재 모두 9명이다.

[제주=뉴시스] 강정만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지난 8월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을 받았던 목사 부부(29·33번 확진자)가 방역당국에 의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 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달 24일과 25일 각각 코로나19 양성확진을 받고 제주대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아 지난 14일 퇴원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목사부부의 역학조사에 나섰던 서귀포시가 이 부부를 감염병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부에 대해 적용된 법률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역학조사)제3항 및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이다.

서귀포시장이 고발인으로 된 고발장에서 시 방역당국은 “피고발인들은 10회 이상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했고 거짓으로 진술했을 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했으나 이동경로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피고발인(33번 확진자)의 휴대폰과 GPS를 조회 한 결과 당초의 진술과 다른 추가 동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배종면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이 15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가족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2020.09.1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배종면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오른쪽)과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15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대응방역 브리핑을 열고 있다.

이어 “이에 역학조사관은 추가로 확인한 산방탄산온천 근처 동선에 대해 유선 역학조사를 재 실시했으나, 피고발인으로부터 온천근처 야외만 산책하였을 뿐 산방산온천 시설은 이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진술 받았다“며 “이에 정확한 내용확인을 위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역학조사팀이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발인들은 산방산탄산온천(서귀포시 안덕면 소재지) 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CCTV로 확인됨에 따라 피고발인이 당초 이뤄진 역학조사에 거짓 진술한 것을 확인했다”고 고발한 사유를 적시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들 부부가 14일 오후 퇴원함에 따라 빠른 시일내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9번 확진자는 지난 8월24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소규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용인시 새빛교회에서 8월16일 용인시 252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았다. 33번 확진자는 29번 확진자의 부인으로 8월25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도 방역당국은 지난 달 28일 “ 제주 29번 코로나19 확진자 A씨와 33번 확진자 B씨와 관련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추적을 통해 이들 부부가 지난 23일 오후 2시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었다.

[제주=뉴시스] 왼쪽부터 제주도가 강남모녀와 해열제를 먹고 여행한 경기도 관광객에게 손배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 (뉴시스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도 관계자가 지난 3월30일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도를 여행한 강남모녀(왼쪽)와 7월9일 해열제를 먹고 여행한 경기도 관광객에게 손배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이후 이 온천발 확진자는 16일 현재 도내 8명(제주 29·33·40·42·44·46·52·53번), 도외 1명(경기도 평택 91번) 등 총 9명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이번 건을 포함해 코로나19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한 것은 두 건의 소송을 합해 이번이 세 번째다.

도는 지난 3월30일 제주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음에도 4박5일간 수많은 관광지와 업소를 방문하는 바람에 도내 업소와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른바 강남모녀를 상대로 1억3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해 있다.

또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 여행을 한 것으로 확인된 안산시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지난 7월9일 1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역시 제주지법에 제기해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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