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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사이 고객 2명 숨지게 한 수중레저업체 사장 '집유'

등록 2020.09.16 1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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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안 중대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9개월 사이 고객 2명 숨지게 한 수중레저업체 사장 '집유'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안전 불감증으로 9개월 사이 2명의 고객이 숨지는 사고를 낸 30대 수중레저업체 운영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중레저사업자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서 수중레저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9월 피해자 B(사망당시 41세)와 함께 짝을 이뤄 수중 다이빙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수면 위로 상승하겠다는 신호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쿠버다이빙은 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2인 1조 방식으로 진행된다. 짝을 이룬 다이버는 상대방의 수중활동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조사 결과 A씨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어 혼자서는 수중 이동이 어려운 피해자 B씨가 홀로 수면 위로 올라오도록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결국 물 속에서 바닷물을 마신 피해자는 익사하고 말았다.

이듬해 6월에는 스쿠버다이빙 참가자들이 바다로 하강하는 동안 선박을 전방으로 움직여 피해자 D씨가 선박 스크루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선박 운항을 직원 C(41)씨에게 넘긴 상태였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중레저사업을 운영하며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 해 9개월 사이에 2명이 숨지도록 하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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