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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래방, 손실보상 대상 아니다…재난지원금으로 피해 지원"

등록 2020.09.16 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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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영업중단 감염병예방법 상 근거 있어"

"4차 추경 등에 2차 재난지원금 담아…지급에 속도"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된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노래연습장과 코인 노래방의 간판에 불이 꺼져있다. 뷔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2020.09.1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된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노래연습장과 코인 노래방의 간판에 불이 꺼져있다. 뷔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2020.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을 중단한 노래연습장 등의 업소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다만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종을 중심으로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고위험시설 영업중단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명령을 근거로 한 진행되는 조치"라며 "이러한 조치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총괄대변인은 이어 "다만 감염병 병원체의 오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정부, 지자체의 명령에 의해서 폐쇄되거나 소독을 실시하기 위한 이러한 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폐쇄됐거나 업무가 정지된 일반영업장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 조치 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 조치는 법에 근거해 진행되는 사안인만큼 손실보상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영업중단 조치를 내린 업종은 ▲노래방 ▲뷔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등 11종이다. PC방의 경우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해제됐다.

그러나 지난달 재유행 이후 영업 중단이 길어지자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피해 규모에 준하는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노래방 업주 등은 정부가 고위험시설 지정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서 특정 업종의 영업을 중단토록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손실보상 외 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통과를 앞둔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 등이 담겨있다.

김 총괄대변인은 "노래방 업주 등의 피해 구제와 지원 관련 요구가 상당한 것으로 정부도 파악하고 있다"면서 "4차 추경에 집합금지 고위험시설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제출했고, 확정되는 즉시 신청과 심사를 거쳐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비용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정부 내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거리두기 세부 기준 마련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후 전문가 논의를 거쳐 발표 할 계획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세부기준으로는 몇 가지를 고려해 결정하려 한다"면서 "우선 치명률과 직접적 영향이 있는 중환자 치료역량의 추가 확보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의료체계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등을 감안해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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