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 붙여 중개했다면 되돌려 줘야"

등록 2020.09.16 14:0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 붙여 중개했다면 되돌려 줘야"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중개보조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하면서 매수자로부터 중개수수료 외에 수천만원의 웃돈을 받아 챙겼다면 그 돈은 되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3민사단독(판사 조희찬)은 A씨가 중개보조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게 6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피고측에게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B씨를 통해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분양권 28장을 총 5억 7820만원에 매수했다.

A씨는 이후 분양권 매매 당시 B씨가 실제 가격보다 6700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자신에게 분양권을 넘긴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며 "중개수수료로 이외에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총 67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