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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12명에게 상습 체벌 배드민턴 코치 집행유예

등록 2020.09.16 14: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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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12명에게 상습 체벌  배드민턴 코치 집행유예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실수를 많이 한다는 등의 이유로 초등학생 12명에게 상습적으로 체벌을 가한 배드민턴 코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기관 2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자주 실수한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라켓으로 B군의 엉덩이를 3~5차례 때리는 등 올해 1월까지 총 12명의 초등학생에게 17차례에 걸쳐 체벌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도구를 이용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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