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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편의점 차량돌진 난동' 30대에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0.09.16 15:35:49수정 2020.09.16 15: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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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안형철 기자 =

경기 평택시에서 고의로 차량을 편의점에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평택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평택시 포승읍 한 편의점에 자신의 차량을 몰아 일부러 들이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차에서 내리지 않고 편의점 안에서 앞뒤로 반복 운전하는 등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점주 B(36) 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편의점으로 돌진한 뒤에도 앞뒤로 차량을 움직이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에 불응하자 공포탄 1발을 발사해 차문을 열고 A씨를 제압했다.
'평택 편의점 차량돌진 난동' 30대에 구속영장 신청


A씨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자신의 자녀가 제출한 그림을 편의점주가 고의로 보내지 않았다며 항의하며 편의점주와 갈등이 지속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역시 같은 이유로 편의점을 찾았다가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된 갈등과 A씨의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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