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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 협상 첫 제시안 전달…교섭 가속

등록 2020.09.16 22: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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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동결·일시금 130%+100만원 등 제시

협력사 지원금 조성사업 참여키로 합의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현대자동차 노사. (사진=현대자동차 노조 제공)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현대자동차 노사. (사진=현대자동차 노조 제공)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 협상에서 첫 번째 제시안을 전달하는 등 교섭에 속도가 붙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16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 등 3곳에서 화상 회의 방식으로 11차 교섭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회사 측은 기본급 동결을 골자로 한 첫 번째 제시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제시안에는 임금 동결 대신 성과급 월 통상임금의 130%+5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격려금 50만원, 우리사주 5주, 전통시장 상품권 5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노조가 올해 임금 협상에서 기본급 월 12만304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한 상태라 노사가 추후 교섭에서 임금과 성과급을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이날 교섭에서 울산시와 울산 북구가 추진 중인 500억원 규모 지역 부품협력사 고용유지특별지원금 조성 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앞서 10차 교섭까지 재직자 고용 안정을 위해 국내 공장 생산 물량(연 174만 대)을 유지하고,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또는 지정 관련 논의를 지속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직무전환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 예방 대책 추진 등 안건에도 의견을 일치시켰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팰리세이드 생산라인.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팰리세이드 생산라인.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다만 퇴직자를 단기 고용하는 '시니어 촉탁직'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기존 속했던 부서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사는 상황에 따라 기존 부서와 상관없이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집중근무시간(코어타임)제 폐지, 자동차박물관 건립,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정한 노사는 실무협의를 통해 다음 교섭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잠정 합의안 공고,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고려하면 오는 22일에는 합의안이 도출돼야 추석 전 타결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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