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나이지리아, 13살 소년에 신성모독죄 적용 징역 10년 선고

등록 2020.09.17 03:03: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유니세프 "법에서 인정 안되는 신성모독을 샤리아 법으로 적용"

친구와 말다툼 도중 선지자 모하메드에 욕설

[카노(나이지리아)=AP/뉴시스]지난 5월4일 나이지리아 카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도를 드리는 나이지리아의 무슬림들. 아동권리단체 유니세프(UNICEF)는 나이지리아 북부의 13세 소년이 신성모독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며 나이지리아를 비난했다고 CNN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0.9.17

[카노(나이지리아)=AP/뉴시스]지난 5월4일 나이지리아 카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도를 드리는 나이지리아의 무슬림들. 아동권리단체 유니세프(UNICEF)는 나이지리아 북부의 13세 소년이 신성모독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며 나이지리아를 비난했다고 CNN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0.9.17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아동권리단체 유니세프(UNICEF)는 나이지리아 북부의 13세 소년이 신성모독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며 나이지리아를 비난했다고 CNN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나이지리아 북서부의 카노주의 샤리아 법정은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알라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마르 파루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파루크에 대한 선고는 지난 8월10일 내려졌는데 그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법원은 최근 선지자 모하메드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스튜디오 보조원 야하야 샤리프-아미누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었다.

파루크의 변호사 콜라 알라핀니는 지난 7일 항소했다며 파루크에 대한 처벌은 나이지리아의 아동 인권 및 복지 헌장은 물론 나이지리아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라핀니 변호사는 또 "카노주 당국이 파루크에의 접근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성 모독은 나이지리아 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알라핀니 변호사는 또 파루크의 모친이 폭도들이 집으로 몰려들자 이웃 마을로 도망쳤다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복 공격을 두려워하며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유니세프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피터 호킨스 나이지리아 유니세프 대표는 "13살의 오마르 파루크에게 10년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나이지리아 연방정부 및 카노주 정부가 형량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