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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마약복용 용의자 소변샘플 얻으려 도뇨관 강제삽입에 5억여원 배상 명령

등록 2020.09.17 04: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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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폴스(미 사우스 다코타주)=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미국의 한 연방 판사가 마약 복용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소변 샘플을 구하기 위해 강제로 도뇨관 삽을 한 사우스 다코타주 경찰에 총 44만 달러(5억1634만원)를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로베르토 랑게 판사는 지난 4월 경찰이 소변 샘플을 얻기 위해 강제로 도뇨관을 삽입한 것은  카테터를 사용한 경찰이 불합리한 수색이나 압류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주 고속도로순찰대와 경찰관 개인들, 주내 바그너, 피에르, 시스톤의 경찰 부서 등을 상대로 제기됐다.

사우스다코타주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래피드시티의 한 변호사가 소변 샘플을 얻기 위해 강제 도뇨관 삽입을 당한 사람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소변 샘플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었다.

랑게 판사는 106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낮은 수준의 마약 범죄를 입증하는 관행이 "매우 공격적이며, 의료 절차에 맞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모두 5명의 피해자들이 최저 7만5000달러(약 8800만원)에서 최고 9만9000달러(약 1억1618만원)를 배상금과 소송 비용으로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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