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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요양병원·시설 현장점검…표본조사 계획"

등록 2020.09.17 12: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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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검사 불가능…주간보호센터 검사도 검토"

"요양병원·시설 방역관리 인력 최대한 지원 중"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난 7월2일 광주 북구 건국동 모 요양병원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동 생활 방역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0.07.02.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난 7월2일 광주 북구 건국동 모 요양병원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동 생활 방역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0.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수도권 지역 요양병원·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과 시설을 중심으로 감염 여부를 표본조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감염 방지 대책을 잘 마련해서 이행하고 있지만,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요양병원·시설에서 방역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확진자 발생 시 종사자와 환자(입소자) 전수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신규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을 비롯해 요양병원과 시설, 주간보호시설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 고양 박애원에선 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난 16일 낮 12시까지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천 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도 누적 20명에 달한다.

특히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시설은 고위험군인 고령자들이 다수 밀집해 있어 집단감염에 취약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48.2%는 시설 및 병원에서 감염된 확진자며, 이 중 20.9%는 요양병원에서 감염됐다.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13.5%, 요양원 8.5%, 사회복지시설 5.2%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 요양병원시설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를 계획 중이다. 앞서 대구·경북 지역 유행 당시 일부 요양병원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표본조사와 유사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표본조사 계획을 수립 중이다. 수도권 요양병원과 시설 전수 진단검사는 불가능하다. 예전 대구·경북에서 전체의 5%에 해당하는 종사자와 환자를 검사하는 방식의 표본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낮 시간대 치매 환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간보호센터 검사를 함께 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 부족으로 방역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윤 방역총괄반장은 "인력 지원을 위해 1인당 2000원대 관리료를 지원했다"며 "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요양병원과 시설에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때까지 의료기관 신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전 진단검사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기로 한 배경이 언급됐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잠복감염을 완전하게 차단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한계가 있다"면서도 "병원 입원 시 감염된 환자가 감염 사실을 모르고 병원에 입원해 전파를 일으키는 상황은 최소한 막아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진단검사를 많이 하지만, 입원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형식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환자 부담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검사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때까지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신규 입원 환자는 입원 전 진단검사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 검사는 여러명의 검체를 혼합해 단체로 검사(1단계)하고, 양성으로 판정되면 개별 검사(2단계)하는 취합검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비는 1단계 1만원, 2단계 3만원 내외로 줄어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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