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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의리'… 친구 사연 듣고 지인 살해한 20대 징역 18년

등록 2020.09.17 15: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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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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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술자리에서 친구로부터 억울한 사연을 들은 뒤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가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0시10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주택에서 B(3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친구 C(24)씨로부터 사연을 듣게 됐다.

 C씨는 B씨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고 A씨에게 털어놨다.

C씨의 말을 듣던 A씨는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집에 가기 전 미리 흉기를 구매한 뒤 B씨의 집을 찾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문을 열고 나온 B씨와 실랑이 끝에 B씨의 배 등을 3차례 찔렀고, 자신의 공격으로 쓰러진 B씨의 머리를 발로 차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와 만나기 전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당시) 곁에서 지켜보던 배우자 역시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겨 줬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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