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두순 출소에 지역사회 불안·분노…근본 대책 마련해야"
"국민 공포 높아지는데, 관련 부처 조치는 미흡"
"국민 생명 법안에 여야 따질 수 없어…힘 모아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36인 중 찬성 231인, 기권 5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19.03.28. [email protected]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두순이 자신이 살던 안산으로 돌아올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사회의 불안과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며 "이처럼 국민들의 공포는 높아지는데, 정작 관련 부처들의 조치는 미흡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 동의가 수십만 명을 넘었으나 청와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여가부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외 여당 의원들이 조두순 관련법을 발의한 것을 소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안에 여야를 따질 수 없다. 관련법이 시급히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피해자의 절규와 간청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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