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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두순 출소에 지역사회 불안·분노…근본 대책 마련해야"

등록 2020.09.17 15:34:56수정 2020.09.17 16: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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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포 높아지는데, 관련 부처 조치는 미흡"

"국민 생명 법안에 여야 따질 수 없어…힘 모아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36인 중 찬성 231인, 기권 5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19.03.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36인 중 찬성 231인, 기권 5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19.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이 17일 "(조두순)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시킬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두순이 자신이 살던 안산으로 돌아올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사회의 불안과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며 "이처럼 국민들의 공포는 높아지는데, 정작 관련 부처들의 조치는 미흡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 동의가 수십만 명을 넘었으나 청와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여가부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외 여당 의원들이 조두순 관련법을 발의한 것을 소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안에 여야를 따질 수 없다. 관련법이 시급히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피해자의 절규와 간청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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