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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부동산 불법거래 특별조사···'다운계약' 포함

등록 2020.09.18 1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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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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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불법중개행위를 특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실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를 신고하는 '다운계약' 의심 사례 등이다.

 시민들의 불법 거래 의심 제보, 부동산 매입자금 허위 조달계획서 의심 사례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추가 조사한다. 이어 허위 등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가격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등 탈세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관련내용을 통보한다. 무등록자의 중개행위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은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겠다"며 "청렴한시흥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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