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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비리만 유죄"

등록 2020.09.18 14: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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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소송 및 채용비리 주도 등 혐의

채용비리만 유죄…나머지는 각 무죄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7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7.0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7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과 배임수재,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7292만원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민사 소송의 원고와 피고 모두 실질적으로 조씨가 대리인 역할을 하는 '셀프 소송'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조씨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앞두고 2017년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역시 무변론으로 학교 측이 패소해 1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조씨에게는 이같은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허위 소송 및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 등을 지인 황모씨와 박모씨를 통해 사무실로 옮기고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씨 재판은 지난 5월12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재판부가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했고, 조씨는 1심 구속기간 만료 전인 같은 달 13일 보석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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