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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비대위, 개천절 집회 고집…"금지통고는 헌법 위반"

등록 2020.09.18 14: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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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비대위, 16일에 경찰서에 집회 신고

서울시, 집회금지 다음달 11일까지 연장

"헌법 무시하고 집회를 과잉금지해" 주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인식 8·15집회 비대위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개천절 집회 신고 접수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9.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인식 8·15집회 비대위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개천절 집회 신고 접수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경찰이 다음달 도심 집회 신고단체에 금지통고를 하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이 있는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반발 여론을 의식해 취소하는 모습과 대비된다.

8·15비대위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금지통고는 헌법과 배치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헌법에 언론·출판, 집회·결사 자유가 명기돼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4·15총선도 선거운동과 투개표 과정에서 사람들의 접촉이 많을 수 밖에 없었지만 선거를 치뤘다"며 "이것이 헌법정신"이라고 주장했다.

8·15비대위는 "우리나라 100만명당 코로나19 검사자수를 보니 겨우 4만2745명으로 세계 115위"라며 "싱가포르의 10분의 1, 미국과 영국의 7분의 1 수준이다. 그럼에도 헌법을 무시하면서 집회를 과잉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3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헌법 위반"이라며 "문재인정권의 방역은 정치방역이요, 자유, 인권, 민주를 짓밟는 파쇼 방역"이라고 반발했다.

8·15비대위는 "10·3 집회는 시민적 상식과 양심에 맡겨라. 공권력은 집회가 방역수칙 지키며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모든 수단으로 문재인정권의 정치방역 코로나 독재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8·15 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2020.08.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8·15 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2020.08.15.  [email protected]

경찰은 개천절과 한글날 대규모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한 상태다.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유연대, 우리공화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석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회를 취소하거나 계획 재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이 있는 8·15비대위 등 보수단체들은 지난 16일 집회 강행의지를 밝히며 경찰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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