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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입' 국민연금 운용역 4명 경찰 입건…공단, 해임 조치(종합2보)

등록 2020.09.18 14: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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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검사 결과 대기중"

국민연금, 7월 자체 적발…징계위 열어 해임

경찰, 국과수 의뢰…1명, '대마 매매' 혐의도

'대마 흡입' 국민연금 운용역 4명 경찰 입건…공단, 해임 조치(종합2보)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대체투자 부서 소속 국민연금 기금운용역 4명이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대마 흡입 혐의를 자체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고 이달 운용역 해임 조치를 취했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 부서 소속 책임운용역 1명, 전임운용역 3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6월께 전주 소재 A씨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용역 A씨는 대마 매매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들 모발과 소변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감정 결과를 받은 뒤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투약 여부를 가리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운용역 업무 배제 및 경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어 내부감사를 거친 뒤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전원 해임 조치했다.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6월 말 현재 752조2000억원의 자산을 굴리고 있다. 이중 해당 운용역들이 소속된 대체투자 부문의 자산은 90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12%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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