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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청약 당첨 취소 올해만 1만명…무주택 기간 '알쏭달쏭'

등록 2020.09.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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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약 당첨자 중 부적격 9886명

82.5%는 청약 가점 산정 오류 사례

'무주택기간' 잘못 계산한 경우 많아


[집피지기]청약 당첨 취소 올해만 1만명…무주택 기간 '알쏭달쏭'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 판정을 받아 취소된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19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청약에 당첨됐다가 부적격으로 취소된 사람이 9886명(8월 기준)에 달합니다. 전체 당첨자 12만1991명 중 8.1%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이 중 82.4%(8139명)에 달하는 사람이 청약가점 산정 오류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고, 나머지는 재당첨제한, 중복청약 등의 사유였습니다. 

물론 제대로 기입했다면 청약에 당첨되지 않았을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적어 냈다가 취소된 사례가 다수지만 그 반대의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청약가점 산정 오류 중에서도 가장 취소가 많은 사례는 '무주택기간'을 잘못 계산한 경우입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청약을 신청할 때 어려울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무주택자 기준은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도 따집니다. 예로부터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것이죠.

본인은 15년 동안 무주택이었어도 배우자가 몇 년 전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여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은 '과거 주택 소유 여부'와 '30세 이전 결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만 30세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지만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조금 다릅니다. 이때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 30세가 안됐다고 해도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 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만 30세 이후에 가장 최근에 집을 판 날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집을 소유했다가 만 30세 이전에 팔았다면 만 30세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무주택기간이 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만 60세가 넘는 상황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봅니다. 

유주택자인 부모님이 청약신청자와 같은 세대에 있다면 원래는 자녀인 청약신청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야하는데  부모님을 떠나 독립하고자 하는 자녀가 청약할 경우 만 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예외를 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부모를 부양가족 가점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시에는 부양 중인 60세 이상 부모가 유주택인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 사례 외에는 부양가족을 잘못 판단해서 임의로 포함시킨 사례, 지역 거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게 한국감정원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감정원이 주택소유 검색 기능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며 부적격자 줄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무엇보다 신청자 본인이 꼼꼼하게 따져 정확하게 계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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