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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성폭행" 허위신고한 30대 여성, 벌금 200만원

등록 2020.09.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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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집주인을 성폭행범으로 내몬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법정진술과 수사보고서 등 각종 증거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집주인 아저씨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간했다'는 허위 사실을 대검찰청 홈페이지 민원실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사실이 없는 집주인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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