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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해?"...협박·폭행한 40대 징역형

등록 2020.09.19 17: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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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김기진=창원지방법원. 2019.04.25. sky@newsis.com

【창원=뉴시스】김기진=창원지방법원. 2019.04.25.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주차 문제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폭행한 40대 남자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주차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했다는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보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수 차례 폭행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B(49)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둘렀다.

이를 두고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다음 날 B씨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협박을 하고 식당을 어지렵혔다.

A씨는 3월 중순까지 5차례 더 이 식당을 찾아가 "(교도소에)살고 나와서 죽여버리겠다"며 식당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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