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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품새 왜 틀려' 7살 원생 때린 관장 벌금형

등록 2020.09.20 0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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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품새 왜 틀려' 7살 원생 때린 관장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품새를 틀린다'는 등의 이유로 일곱 살배기 원생을 막대로 때린 태권도장 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태권도장 관장 A(31)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B(7)군이 '승품 심사 준비를 위한 연습을 잘 따라하지 않는다'며 B군을 엎드리게 한 채 플라스틱 막대로 엉덩이·발바닥을 4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여름 '품새를 틀린다'는 이유로 B군의 허벅지·가슴·옆구리 등을 같은 막대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보호자인 A씨가 아동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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