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의혹' 당직사병 고발건 형사부 배당
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기록검토 착수
시민단체, 당직사병·신원식 검찰에 고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등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및 황희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15. [email protected]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18일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신 의원과 당시 당직사병 A씨 등 사건을 배당받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7일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당직사병 A씨,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이모 전 대령, 이모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날짜인 2017년 6월25일 당시 당직사병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신 의원은 녹취록 등을 통해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제기했고, A씨 등이 이와 관련한 증언을 내놓으면서 의혹은 더욱 확대됐다.
이 단체는 "A씨의 경우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주관적인 억측과 과장 중심의 가짜 뉴스에 가까운 허위의 주장을 통해 추 장관과 그 자제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 자제와 함께 같은 중대에 근무했던 전 동료의 방송 인터뷰와 다수의 반박 증언을 통해 피고발인 발언의 사실성과 폭로 동기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이미 제기된 상태"라고도 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국방부장관이 수차례 규정상 적법하다고 발표한 추 장관 자제의 병가 및 휴가 처리와 관련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증거자료는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청탁과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언동을 반복적으로 해 악의적인 언론 보도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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