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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전기요금 납부유예

등록 2020.09.20 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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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지침, 12월까지 연장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2차로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는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전남도 내 소상공인 2만8000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1만2000가구, 장애인 9000가구 등 총 3만6000가구가 해당된다.

오는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하며, 연장 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내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치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대상은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유공자 등 주택용 복지할인가구로, 소상공인 15만7000가구 등 주택용 복지할인가구 18만5000가구가 대상이다.

이미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없이 123)로 하면 된다.

소상공인 중 계약전력 20㎾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즉시 신청 가능하며, 20㎾ 초과 시에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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