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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 운영

등록 2020.09.20 0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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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신해 반려동물을 임시로 돌봐주는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반려동물인들의 어려움을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된 도민들이 걱정 없이 반려동물을 맡기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일 SNS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입원해야 하는데 집에 반려동물이 있다면 참 난감할 것이다. 누군가의 돌봄 없이 살아가기 힘든 것이 반려동물”이라며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원대상은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을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나 지인이 없는 도내 거주 코로나19 확진자 중 임시보호 희망자다. 보호기간은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퇴원일 까지다.

보호절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건소를 통해 관할 시군으로 임시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시군에서 지정 보호소(협력 동물병원 등)를 연결해 안전한 이송부터 돌봄서비스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필요시 백신접종 등 치료도 이뤄진다.

특히 지정 보호소는 입소 동물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전 소독을 실시하고, 다른 동물의 보호공간과 구분해 입소를 실시하는 등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방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임시보호 마릿수는 제한이 없다. 단, 임시보호 비용으로 하루에 마리당 3만 5000원을 자부담해야 하며, 상세한 비용은 보호소마다 다를 수 있어 관할 시군에서 별도로 안내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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