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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염물질 초과 배출 석유화학 기업에 부과금 처분 적법"

등록 2020.09.20 15: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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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절차 어겼다' 주장

재판부 "측정 조사, 관련 법령·기준에 모두 부합"

법원 "오염물질 초과 배출 석유화학 기업에 부과금 처분 적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대기 오염물질 초과 배출로 부과금 납부 처분을 받은 석유화학 대기업이 전남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여수산단에 사업장을 둔 모 석유화학 기업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대기 초과 배출 부과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이 기업은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 오염도 검사 결과 여수 1공장 소각시설에서 암모니아를 초과 배출(355.56ppm)한 것으로 드러났다.

암모니아 배출 허용 기준(30ppm)을 11배 이상 넘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 명령과 함께 초과 배출 부과금 4066만 원을 납부하라는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 기업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 오염 공정시험기준 절차를 어겼다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료 채취 확인서에 측정 유량(배출시설서 일정 시간 동안 배출되는 가스 유량), 이론 공기량, 최대시설용량 등 세부사항 미기재 ▲암모니아 농도 100ppm 이상일 경우 중화학 적정법을 활용해야 하지만, 자외·가시선 분광법(인도페놀법)을 쓴 점 ▲부적절한 배출가스 시료 보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기업은 '소각시설에서는 배출 물질들이 촉매에 의해 산화된다. 질소 화합물이 투입돼도 질소산화물의 형태로 대기 배출, 고농도의 암모니아가 배출될 가능성이 없다. 시료 채취 또는 분석 과정에서 오류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측정 유량의 경우 계산을 통해 산출되는 값으로 현장에서 즉시 기재가 필요한 성격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론 공기량과 최대시설용량의 경우 사업자인 원고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에 파악해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 측정값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 오염 공정시험기준은 암모니아 측정에 대한 주 시험 방법으로 인도페놀법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채취한 시료 농도를 묽게 희석해 측정 조사를 했다. 이 또한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측정 조사 방법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시료 채취 시 흡수액으로 과산화수소가 아닌 붕산 용액을 사용해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소각시설 내에서 배출된 산성 가스는 암모니아 농도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치로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7년 원고의 여수 1공장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암모니아양이 2778㎏로 등록된 점, 2018년 오염물질에 암모니아가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한 점, 고농도 암모니아 배출 가능성이 높은 폐수처리장을 포함해 62개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들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시설인 점 등으로 미뤄 암모니아 배출이 불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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