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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발의 아특법 개정안은 갑을관계 강화" 폐기 촉구

등록 2020.09.20 15: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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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21일 결의대회 통해 문제점 공론화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발의된 법안"

【광주=뉴시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아특법 개정안 2호)은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을 해체시키는 법안이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병훈 의원은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아특법 개정안 2호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이원 운영체계를 해소하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새롭게 설립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아시아문화원을 해체시키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이미 개정안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며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포함한 포괄적인 이해와 합의가 선행돼야 함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의 병렬적 이원화 구조를 수직적 구조로 바꾸는 것 일 뿐 이원화체계를 해소하는 것도 아니다"며 "오히려 수직적 갑을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시아문화원 체계와 아시아문화재단설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병훈 의원의 졸속적인 '아특법 개정안 2호'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며 "결의대회를 통해 문제점을 광주시민 등에게 알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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