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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이재명, 21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등록 2020.09.2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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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0.07.16.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형님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21일 열린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21일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논란이 된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선거운동의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법원이 한 재판에 스스로 구속돼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인 기속력(羈束力)이 있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지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재판은 지난달 3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정제도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 지침으로 연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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