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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화투 살인'은 '점당 100원' 시비끝에 시작됐다

등록 2020.09.21 14:59:20수정 2020.09.21 16: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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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끼리 화투놀이하던 중 다투다가 참극

경찰 "범인, 범행 이전에도 협박, 난동부려"

'분당 화투 살인'은 '점당 100원' 시비끝에 시작됐다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화투놀이를 하던 중 70대 이웃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은 점당 100원 짜리 화투를 치다가 시비 끝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60대는 또 범행 몇 시간 전에도 칼을 들고 협박과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5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A(76·여)씨와 B(73·여)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발견된 곳은 A씨의 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C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 C(69)씨가 전날 자정께 흉기를 들고 A씨의 집을 다녀간 것을 확인했다.

범행 이전에 C씨는 전날(19일) A씨와 B씨 등 이웃주민 5~6명과 A씨의 집에서 점당 100원 짜리 화투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오후 9시께 C씨는 “이곳에서 도박을 벌이고 있으니 모두 잡아가라”며 경찰에 3차례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투와 금전 등 증거가 없어 체포하지 못한다고 하자 C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왜 잡아가지 않느냐고 난동을 부렸다.

이후 경찰이 아파트 현관에 나설 즈음 C씨는 다시 경찰에 신고해 “내가 흉기를 들고 있으니 잡아가라”고 본인을 신고했다.

다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웃 주민들의 설득에 칼을 내려놓고 진정된 상태였으나 현행범으로 확인돼 경찰서로 이송됐다.

당시 경찰은 C씨가 고령의 나이, 주거지 일정, 협박사실 인정, 피해자 위해 의사 없음, 의사소통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해 오후 11시께 귀가조치 했다. 

이후 자정께 C씨는 흉기와 소주 병을 들고 A씨의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고 자택으로 돌아왔고 다음날인 20일 오전 9시 30분께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C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는 흥분하지 않은 상태였고, 구속할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만한 가능성은 낮아보였다”면서 “C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자세한 진술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 현재 과거 병력 등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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