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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배출권거래제에 걱정 느는 발전업계…"전기요금 인상 요인"

등록 2020.09.21 16:10:53수정 2020.09.22 11: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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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차 배출권 할당 계획안' 공청회 개최

석탄·LNG에 같은 기준 적용하는 방안도 나와

유상할당량 비중도 3%에서 10%로 증가 추세

발전업계 "순위 역전 위한 인위적 조정은 부당"

[세종=뉴시스]경남 하동군에 위치한 하동화력발전소. (사진=뉴시스DB)

[세종=뉴시스]경남 하동군에 위치한 하동화력발전소. (사진=뉴시스DB)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내년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발전업계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발전 부문에 대한 무상할당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 배출권을 주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환경부는 21일 '제3차 계획기간 전환 부문 배출권 할당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계획은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기간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한 종합적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왔다.

이날 공청회는 이전에 열린 공청회에서 협의를 끝내지 못한 전환 부문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석탄, LNG 등 화석연료를 전기,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 부문이 주로 해당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나눠 기업에 배분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할당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고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 반대로 온실가스를 적게 썼다면 돈을 받고 배출권을 파는 것도 가능하다. 즉, 오염물질을 줄인 기업은 금전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3차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상 업체의 할당량 가운데 10%를 유상으로 나눠 주게 된다. 여기서 대상 업체는 기준연도 3개년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이거나 2만5000t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곳이다.

배출 허용 총량은 모두 30억5000만t으로 연평균 6억1100만t이다. 이는 지난 2차와 비교해 3.2%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 발전 부문 배출권 할당계획안에서 지난 2차 계획과 크게 달라진 점에는 '통합 벤치마크(BM)'가 꼽힌다.

BM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동 자료량으로 나눈 값이다. 발전 부문의 배출권 할당량은 발전소별 과거 실적 발전량에 BM 배출계수를 곱해 산정하게 된다.

현재 석탄과 LNG의 배출계수는 각각 0.9, 0.4이다. 이러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석탄에 배출권 할당량을 더 줄 수 있다.

이번 안에는 2차 계획 기간보다 석탄 배출계수는 감소했고 LNG 배출계수는 상승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석탄과 LNG에 각각 0.8, 0.4의 배출계수를 적용하고 이후 2025년까지는 0.7, 0.5로 조정하는 식이다. 단,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미흡할 경우 2단계부터 전체 평균인 0.7을 적용할 수도 있다.

다른 안으로는 2023년까지 석탄과 LNG의 배출계수를 각각 0.8, 0.5로 두고 2024년부터 석탄과 LNG 발전에 동일한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통합 BM' 방식도 제시됐다.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발전업계에서는 연료원별로 다른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연료 특성의 근본적 차이를 무시하고 석탄과 LNG의 발전 순위를 역전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같은 기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LNG발전사는 대부분 민간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특혜성 지원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무상할당량을 과잉 지급받아 감축 유인이 저하되고 잉여 배출권 판매에 따른 추가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러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잘못된 시장 신호로 이어져 비효율적인 설비 투자가 이어질 수도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BM 배출계수 수준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지만 전체 평균 수준의 계수를 일괄 적용할 경우 오히려 발전사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저하시키고 과도한 배출권 거래 비용을 발전시켜 전기요금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한국전력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 제공)

[세종=뉴시스]한국전력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 제공)



지난해 한전이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을 위해 쓴 돈은 7095억원이다. 무상할당량은 1억7100만tCO2(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단위)로 2018년보다 17.8% 줄었다. 반대로 배출권 가격은 t당 3만2000원으로 18.5% 올랐다.

앞으로 온실가스 유상할당 비율이 3%에서 1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한전 실적에는 지속적인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할당이 줄어든 만큼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한전이 준비 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을 통해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지금도 전기요금에는 환경 관련 요금이 포함돼있지만 소비자들은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이에 기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 따로 환경비용을 청구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러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도 유도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한 석탄발전 총량 제약 도입 등 전력시장 개편,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뤄야 비효율적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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