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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골프사업자 입찰공고 중단해달라" 가처분 기각

등록 2020.09.21 1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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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카이 72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

공사, 이달 초 시작한 입찰공고에도 탄력

스카이72, 법원 판결 불복 즉시 '항고' 방침

[인천=뉴시스] 사진은 인천공항 인근의 스카이 72 의 모습. 2020.09.21. (사진=KPGA 제공)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사진은 인천공항 인근의 스카이 72 의 모습. 2020.09.21. (사진=KPGA 제공)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수도권 최대 대중제 골프장인 스카이 72 골프 엔 리조트(스카이72) 후속 사업자 선정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온 인천공항공사와 현 사업자인 스카이72간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공사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이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 주면서 공사가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인 새 사업자 선정에도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

21일 공사와 스카이72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은 스카이72 측이 제기한 입찰공고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앞서 공사와 스카이72는 각각 토지소유주와 골프장 운영사로, 골프장 내 부지에 건설될 인천공항 제5활주로가 5년 후로 연기 되면서 새 사업자 선정이냐, 운영 연장이냐를 놓고 양측은 첨예한 갈등을 벌여왔다.

급기야 공사는 스카이72와의 실시협약을 올해 12월까지로 종료하고, 이달 초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 사업자인 스카이72측은 공사의 입찰행위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분쟁이 시작됐다.

인천지법은 이날 판결에서 "실시협약에 스카이72의 계약갱신권이나 우선 협상권을 배제하였으므로 실시협약(66조 3)에 정하는 협의의 의무 대상에 토지사용기간 연장 또는 갱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스카이 72는 공사를 상대로 민법에 근거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입찰 진행이 스카이 72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스카이 72는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동편 인근에 위치한 스카이72는 하늘코스 18홀과 바다코스 54홀 등 72홀로 구성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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