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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제한·상한제 규제 제외' 공공참여 가로정비 사업 공모

등록 2020.09.22 11: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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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비대면 접수…사업성 분석 등 거쳐 내년 대상 선정

평균 사업 기간 3~4년…일반 정비사업 대비 2배 이상 빨라

국토부 "도시재생 위한 정비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것"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층수제한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2차 사업 대상 지구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시행면적 1만㎡ 이내(공공성 충족시 2만㎡이 내) 지구로, 서울시 내 공공참여형 사업 공모에 주민 동의율 50% 이상이어야 한다. 공모 접수는 11월11~25일 우편 또는 전자우편(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공고를 내고 공모 신청 전까지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후 사업성 분석과 주민협의, 선정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에 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을 위한 정비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것으로, 공공의 참여로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이 충족될 경우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융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일반 재개발, 재건축이 준공까지 평균 7∼8년이 걸리는 것과 달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평균 3∼4년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2배가량 빠르다. 사업 참여 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연 1.2∼1.5%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며,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하기 때문에 미분양 우려가 없다.

특히 내년 2월19일 이후 일반분양 물량이 확정되는 단지는 서울과 경기 일부 민간 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사업시행면적 확대, 용적률과 층수제한 완화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이미 올해 5월 실시한 1차 공모에서 22곳이 사업을 신청해 지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내달 중 공동사업시행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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