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하남시, 초등학교 앞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시범 도입

등록 2020.09.22 11:06: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하남시 동부초등학교 앞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시범 도입.

하남시 동부초등학교 앞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시범 도입.

[하남=뉴시스] 문영일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시간제 차량통행제한’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간제 차량통행제한’이란 많은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차량진입을 제한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시책이다.

이번 시범 도입하는 곳은 동부초교 앞 도로로 지난 21일부터 전면 시행돼 학생들이 등교하는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30분간 차량통행이 제한된다.

석승호 교통정책과장은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른들의 작은 불편이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시범 도입한 ‘시간제 차량통행제한’의 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 도입 및 운영시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