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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러시아 선원 검거

등록 2020.09.22 11: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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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해양경찰서에서 지난 15일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혐의로 검거한 러시아 선원이 탔던 원양어선.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강원 동해해양경찰서에서 지난 15일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혐의로 검거한 러시아 선원이 탔던 원양어선.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동해=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동해해양경찰서와 동해검역소는 러시아 원양 어선 A호(543t, 승선원 18명)의 선원 B씨를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22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러시아 선원 B씨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가 아닌 미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은 해외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3일부터 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로부터 출항하는 선원들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 검사·의료기관에서 출항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부적정한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사례는 지난 8일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관련 벌칙을 부과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방역당국이 밝힌 후 국내 첫 검거 사례다.

한편, 검거된 B씨를 포함해 원양 어선에 탄 승선원 18명은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동해검역소와 지속적 합동점검으로 해상을 통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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