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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 인사비서관 "4월사건-박원순 성추행 의혹 연결, 언론플레이이자 명예훼손"

등록 2020.09.22 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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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사건, 시장님 사건과 연결 잔인한 명예훼손"

"박원순 피해자 성추행 피해호소 들은사람 없어"

"시장실 근무 원치않는 사람 근무시킬 이유 없어"

"고소인, 고충상담 제도 신청한 기록 전혀 없어"

"고소인, 4월사건 스스로 언론사 제보해 확장시켜"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관계자가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 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20.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관계자가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 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20.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호소를 들은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민 전 비서관은 피해자를 '고소인'이라 칭하며 지난 4월 서울시장 비서실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4월 사건)과 박 전 시장님의 사건을 연결짓는 것은 언론플레이이자 잔인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민 전 비서관은 22일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내가 성추행 피해를 받고 있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다. 옮겨달라' 등의 (피해 호소가 전보 요청으로) 연결돼야 성추행 전보 요청 묵살이 문제되는 것 아닌가"라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피해자의) 성추행 호소를 들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7월10일까지 정무수석실에 소속돼 시장실에서 근무했다.그의 근무 기간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 비서로 근무한 2015년 7월부터 2019년 7월과 겹친다.

민 전 비서관은 "고소인(피해자)은 시장실에서 강제 자출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실 일반직 공무원은 자리마다 정해진 직급 또는 연차 등이 있다"며 "인사과에서 (해당 직군 관련) 후보 리스트를 만들면 이를 검토해 면접을 거쳐 다시 근무 의사를 전제로 인사발령을 낸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면접을 고사한 분들도 계시고 면접에 붙었는데 근무를 고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장실은 당연히 자의에 의해 온 것"이라며 "시장실이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곳인데 원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고소인이 부서 이전을 요청했는데 묵살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보는 직원 개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며 "개인 사정 또는 이런 성추행 피해들이 있다고 하면 고충상담 제도를 통해 전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를 신청한 기록이 전혀 없다"고 했다.

민 전 비서관은 지난 4월 고소인이 다른 비서실 직원에게 성폭력 범죄 등을 당한 '4월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이 4월14일에 일어났고 (피해자가) 4월15일에 고소했는데 저는 4월20일에 알게됐다"며 "나중에 확인해보니 서울시에 알리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공식적인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인사조치, 직위해제 등이 진행되는데 정작 서울시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며 "(피해자 측 변호사인) 김재련 변호사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됐는데 고소인이 스스로 6개 신문사에 4월 사건을 제보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4월22일 경찰에 전화를 하니 경찰에서 프로세스대로 (피해자가) 케어를 받고 있어 안도했다"며 "(이런 상황을) 오히려 확장시킨 것은 본인 스스로 인터뷰 언론사에 제보를 해서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전 비서관은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인사 조치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공적기관에서 조사가 됐을 때 대기발령을 하거나 인사 조치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당시 매뉴얼상에 신고도 없고 경찰에 수사 개시 통보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문자 하나로 직위상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4월 사건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맥'을 같이 한다는 김재련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어떻게 구조적으로 시장님 사건과 연결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제가 의도를 추정할 순 없지만 시장님에 대한 애기를 다른 고소 관련된 내용으로 하면 이해하겠지만, 전혀 관련 없는 사건을 박 전 시장의 사건과 연결 짓는 것은 언론플레이"라며 "돌아가신 시장님에 대한 너무 잔인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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