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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등록 2020.09.22 12: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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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법 행위 안내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 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일)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 버스 무료 제공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 제공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 및 인사장 발송 등이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경남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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