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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 “투기 의혹있는 시의원 진실 밝히고 사퇴하라”

등록 2020.09.22 14: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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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출받아 구입한 땅 도로 생겨 15억원 벌었다"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수사 의뢰

[세종=뉴시스]조치원 봉산리 서북부지구 개발사업 예정 부지 조감도

[세종=뉴시스]조치원 봉산리 서북부지구 개발사업 예정 부지 조감도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은 22일 재산형성 과정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세종시의회 A의원에 대한 진상 규명과 시의원 사퇴는 물론 대시민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A 시의원은 최근 세종시 쌍류리 농업창고 불법 전용, 도로포장 특혜 의혹에 이어 조치원 봉산리 서북부지구 개발사업 예정 부지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것을 두고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A의원은 2015년 대출을 받아 배우자 명의로 봉산리 일대 토지를 5억4875만원에 구입했다"며 "이때 대출로 5억2200만원을 받았으며, 2600여만원만 자기 돈을 들여 지가 상승을 예상한 ‘투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해당 토지는 도로 신규 개설로 5년이 지난 현재 실거래가는 4배가 상승했고, A의원은 앉아서 대출을 제외한 15억 정도를 벌게 된 셈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매입 토지 위로 지나는 도로 개설은 A의원이 의원직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심각한 문제다"라며 " 정작 공사를 해야 할 마을 입구 도로는 25년간 방치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당은 "공인으로 부동산 갭 투기와 도로 개설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면 A의원은 세종시의회 윤리특위와 민주당 윤리심판원 제소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른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세종시당은 A의원을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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