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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고교생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20.09.22 16: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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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칩 없는 공전화로 목소리 변조

올해만 모두 6차례 112에 허위 신고

법원 "법의 엄중함의 느낀 점 감안"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30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일원의 가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제보가 들어오자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20.03.30.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30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일원의 가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제보가 들어오자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매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형을 감해주는 대신 A군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11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전주 한옥마을 한 상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군의 신고로 경찰은 전주 한옥마을에는 경찰특공대와 탐지견, 육군 폭발물 처리반(EOD)까지 출동하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유심칩이 들어 있지 않은 공기계를 이용, 신고할 때마다 여성·중년 남성 등의 목소리로 변조하는 수법으로 올해 들어서만 모두 6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유심칩이 없으면 일반 통화는 불가능하지만, 112 등 긴급전화는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그냥 해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가 "112나 119에 5차례나 목소리를 바꿔가며 허위 신고를 한 피고인의 범행은 공권력을 낭비하게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자 A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해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됐고 5개월의 구금생활에서 법의 엄중함을 느낀 점, 제대한 친형이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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