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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법제처, 법률해석 안했다···전주시 현금지원은 불법(종합)

등록 2020.09.22 1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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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 주민을 상대로 현금지원

근거로 환경부·법제처의 법률해석을 앞세웠지만

법제처 "환경부의 입장전달", 환경부는 "조례로 막으면 불법"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농협 폐기물 소각장 여신 회수 촉구 기자회견이 12일 전북 전주시 농협전북본부 입구에서 열렸다. 2018.12.12.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농협 폐기물 소각장 여신 회수 촉구 기자회견이 12일 전북 전주시 농협전북본부 입구에서 열렸다. 2018.12.12.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 주민에게 현금을 주는 것과 관련, 전북 전주시가 환경부와 법제처로부터 "현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을 받았다고 한 것은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제처와 환경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전주시에 회신한 사실이 없다. 환경부는 현 상황에서 전주시의 현금 지급은 불법이라고 답했다.

그간 시는 지난해 법제처와 환경부로부터 '현금 지급 방법이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소각장과 매립장, 리사이클링타운과 인접한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현금 지급을 강행해 왔다.  2016년 12월 현금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개정된 '전주시 폐촉조례(13조)'를 무시하고 현금 지급을 이어 왔다.

이와 관련, 법제처와 환경부는 전주시의 의견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플라즈마 소각시설 중단하고, 전주 소각장 이전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6.02.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플라즈마 소각시설 중단하고, 전주 소각장 이전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법제처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법령 해석을 전주시에 회신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환경부와 전주시 간 이견이 없어 법령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법률해석을 놓고 이견이 있을 때 법률해석을 한다"면서 "위 사안은 환경부의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주시가 법률해석을 의뢰한 내용이 현 전주시의 사정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단순히 폐촉법 시행령(27조 2항)의 법률해석을 도왔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는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해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제시돼 있다.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금 지급 방법이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입장을 전달했다는 주장의 근거다. 만약, 현금 지원을 막은 전주 조례를 함께 문의했으면, 당연히 불법이라고 답변했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전주시청

전주시청


현금 지원을 막은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는 전주시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주시가 현금 지원을 막은 조례까지 문의했다면 당연히 불법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현금을 지급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절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소각장과 매립장, 리사이클링타운과 인접한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현금 지급을 강행해 왔다. 소각장과 리사이클링타운은 부지 경계선에서 300m 이내, 매립장의 경우 2㎞ 내의 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대상 시민들에게 연평균 소각장 900만원, 리사이클링타운 300만~400만원, 매립장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를 제기한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평화1·2·동서학·서서학동)은 "전주시가 시의회와 시민을 속이고 현금 지급을 해 왔다"면서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위해 의회를 설득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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