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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텐트' 캠핑장에 가능...경기도 규제 개선

등록 2020.09.23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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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건 규제 발굴, 정부 건의…16건 수용돼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 규제 개선 건의로 천막 소재의 야영시설만 설치할 수 있었던 캠핑장에 합성수지 재질의 돔 텐트 등 소재에 상관없이 야영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상반기 지역 역점사업 분야 99건,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71건 등 모두 170건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 결과 지역 역점사업 분야 13건,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3건 등 모두 16건이 수용됐다고 23일 밝혔다.
 
'야영장 야영시설의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는 규정 삭제'는 기업과 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가운데 수용된 사례다.

도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글램핑 시설이 등장하고 있는데도 현행 관광진흥법이 야영시설 소재를 천막으로 한정해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장진입을 규제한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신소재 야영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도지사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선으로 시장·군수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신성장산업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선을 요청했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일부 수용해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 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그 밖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의료기관 멸균·분쇄시설 허용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영향평가 대상 구체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 명확화 ▲카페인 제거한 홍차에 'decaffeinated(탈 카페인 제품)' 기재 허용 ▲센서형 조광제어 신호등 규격 신설 등이 개선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생활이나 기업, 소상공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 도민들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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