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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9월 요금부터 적용…"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등록 2020.09.23 15: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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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34세·만 65세 이상 국민 대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 여야가 4차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면서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까지 확정한 22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발표한 4차 추경 합의 결과에 따르면 통신비 지원범위는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당초 배정된 예산 9300억원 중 5602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2020.09.2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 여야가 4차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면서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까지 확정한 22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발표한 4차 추경 합의 결과에 따르면 통신비 지원범위는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당초 배정된 예산 9300억원 중 5602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2만원이 9월분 요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늘어난 우리 국민들의 비대면·온라인 경제·사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 16세에서 34세(1985년 1월1일~ 2004년 12월31일 출생자), 만 65세 이상 (195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중인 휴대폰 1회선에 대해 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9월15일 이전 가입 휴대폰은 10월에(9월분 요금),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가입한 경우와 아래 명의변경 등의 경우는 11월에 차감된다.

다른 가족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에 차감이 이루어지며, 명의변경 기간은 9월28일부터 10월15일이다.

명의변경 방법을 포함한 기타 구체적 사항은 9월 28일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www.통신비지원.kr) 등을 통해 확정 고지할 예정이며, 지원대상 개인별 안내는 추석 전에 해당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SMS)를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면 현재 가입중인 통신사 콜센터(이통3사의 경우 국번없이 114, 알뜰폰의 경우 붙임 참조), 통신비 지원 전용 콜센터(1344) 및  과기정통부 CS센터(1335)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비대면·온라인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디지틸 연결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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