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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해 달라" 이만희 총회장 이번에는 보석 청구

등록 2020.09.23 1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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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1일 구속, 8월12일 구속적부심 청구

[가평=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2. photo@newsis.com

[가평=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2.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석방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총회장 측은 지난 18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금을 해제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보석의심리)는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해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때는 심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따로 잡지 않고 공판준비기일에 이 총회장에게 진술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달 1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이 총회장 측은 지난달 12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이튿날인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40분까지 3시간40여분 동안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오후 8시께 이 총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 계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28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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