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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고 등 150만원' 지원 소득감소 기준 8→9월까지 확대

등록 2020.09.23 18: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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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 타격 9월 집중" 지적에 서둘러 보완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 첫날인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2020.06.2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 첫날인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2020.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요건의 소득감소 시기를 당초 올해 8월에서 9월까지 확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정작 소득이 급감한 시기는 9월인데, 정부가 소득감소 기준을 8월로 한정한 데 대한 비판이 일자 서둘러 보완에 나선 것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와 프리랜서 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신규 신청자의 소득감소 시기를 '올해 8월'에서 '올해 8월 또는 9월'로 변경했다.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다.

비교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 ▲전년 동월인 지난해 8월 소득 ▲직전 기간인 올해 6~7월 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은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앞서 고용부는 4차 추경안 편성 당시 신규 신청자의 소득감소 기준을 올해 8월에 한정한 바 있다. 9월 소득까지 반영할 경우 확인 절차가 늦어져 지원금 지급이 더 지연되는 등 부작용을 고려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특고 등 종사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기간은 8월30일부터 9월13일까지로 9월에 타격이 집중된 만큼 9월 소득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고용부가 소득감소 시기를 9월까지 확대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현장 접수 신청은 같은 달 19일부터 23일까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접수의 경우 혼잡을 막기 위해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20일은 짝수로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신청 기간 중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소득감소 등의 요건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차 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고용부가 사전에 발송한 대상 안내 문자 확인 후 이날까지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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