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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 중기에 3000억 추가 융자…중기부 "신속지원"

등록 2020.09.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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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심사 지표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심사 방식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 운영을 시작한 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한 소상공인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전담창구에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금경영안정자금(8000억원),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2000억원), 서울형 이자 비용 절감 대환자금(600억원)에 대한 상담과 실제 지금 지원 등을 실시한다. 2020.04.0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 운영을 시작한 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한 소상공인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전담창구에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금경영안정자금(8000억원),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2000억원), 서울형 이자 비용 절감 대환자금(600억원)에 대한 상담과 실제 지금 지원 등을 실시한다. 2020.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4차 추경 포함)을 추가 집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융자지원된다. 금리는 연 2.15%이고,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은 1.9%를 적용받는다.

융자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한 5년 분할상환이다.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이고 3년간 15억을 넘지 못한다.

중기부는 아울러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이 적용되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소기업(서비스업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도 추경 예산 3000억원 중 1000억원을 융자지원한다.

융자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가운데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유흥시설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고위험시설 업종에는 융자금리 1.5%가 적용된다. 융자기간(2년거치 5년 분할상환)과 기업당 융자한도(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는 동일하다. 단기간 금융기관 연체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융자 지원 시점에 연체를 해소하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심사 창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전국 32개 지역본부다. 중진공은 융자심사 지표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심사 방식으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자금 운영 전담 인력인 앰뷸런스맨도 배치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현장의 호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4차 추경에 추가 자금을 반영했다”며 “이들 자금이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고 사업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중소기업이 경제 재도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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