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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보틱스, 2년치 단체교섭 타결…조합원 투표 통과

등록 2020.09.24 16: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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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자 대비 95.5% 찬성…합의안 가결

기본급 9만3000원 인상·격려금 200%+300만원 지급

새 노조 출범 2개월 만에 합의 '성과'

현대로보틱스 대구본사 전경. (사진=현대중공업그룹 제공)

현대로보틱스 대구본사 전경. (사진=현대중공업그룹 제공)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로보틱스 노사가 24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2년치 단체교섭을 최종 타결했다.

현대로보틱스 노사는 이날 대구 본사, 분당 영업본부 등에서 2019년 임단협과 2020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대비 95.5%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131명 가운데 111명(투표율 84.7%)이 참여한 가운데 개표 결과 106명이 합의안에 찬성했다.

올해 임금협상 합의안은 기본급 4만3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금 약정임금의 100%+250만원 지급, 지난해 임단협 합의안은 기본급 5만원(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약정임금의 100%+5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성과급은 지급 기준에 맞춰 오는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지난해 성과급은 이미 지급한 상태다.

노사는 오는 28일 대구 본사에서 2년치 단체교섭을 마무리하는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대로보틱스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해를 넘겨 진행하던 중 올해 6월 중순 새로운 노조가 출범하면서 교섭에 속도가 붙었다.

기존 금속노조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 소속 조합원 대부분이 새 노조에 가입하면서 새 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가 됐다.

노사는 지난 7월 29일 상견례를 가진 이후 불과 2개월도 안돼 2년치 단체교섭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7년 4월 회사가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로 나눠지자 분할된 회사 조합원들을 모두 통합하는 '4사 1노조' 체제를 유지해 왔다.

현대로보틱스 새 노조가 출범한데 이어 2년치 단체교섭까지 조속 마무리하면서 사실상 현대중 노조는 3사 1노조 체제로 축소됐다.

현대중 노사는 지난해 5월 초 시작한 임금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1년 5개월 가까이 진행 중이며 올해 임단협은 아직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쟁점은 지난해 5월 말 회사의 물적분할 과정에서 빚어진 파업 참가자 징계 문제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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