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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9억이하 1주택 재산세 절반 감면…최대 45만원

등록 2020.09.25 1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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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재산세환급 연내가능…평균 10만원 정도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5일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초구가 서울 25개 구 가운데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환급이 연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서울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의 50%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억원 이상 주택은 정부가 종부세로 거둬감에 따라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없어 제외됐다.

구는 관내 주택(13만7442호)의 50.3%에 해당하는 9억원 이하 주택 6만9145호를 대상으로 1주택자에게 최대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해준다. 또 재산세의 50%인 서울시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분의 재산세 세율만 인하한다. 서울시에 내는 공동과세분은 변동이 없다. 다른 자치구의 몫이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서초구의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 평균 10만원 정도 환급된다. 앞으로 구는 국토교통부(국토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해 재산세 세율인하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산세 감경을 추진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하고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어느 해보다 높아 국민들의 세금 고통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지난달 31일에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서울 25개 자치구가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재산세 감경안을 제안했다. 결과는 24대 1로 부결됐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초구의 시도가 마중물이 되어 다른 자치구에서도 동참하길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1주택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정부차원는 재산세 세율인하를 빨리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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