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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유출 혐의' 대구 경찰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0.09.25 2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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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기각…"증거인멸 염려 없고 직업 일정"

브로커는 구속…"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경찰관이 25일 오후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9.25.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경찰관이 25일 오후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삼화식품 관련 수사 기밀 유출 및 무마한 혐의를 받는 대구지방경찰청 고위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이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A경무관과 B경정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우려가 없다"고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브로커 C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해 오후 3시께 종료됐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전후 '삼화식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혐의 인정하느냐',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생각하냐' 등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A경무관과 B경정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삼화식품의 수사 내용을 제3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수사 내용을 식품업체 관계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삼화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된 장류 제품을 재가공해 판매한다는 식품업체 노조 관계자들의 의혹 제기에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2차례에 걸쳐 업체를 압수수색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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